각의, 미군부지 매입경비 국고지원안 등 의결

  • 입력 2006년 8월 2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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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반환하는 수도권 내의 공여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받는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학교의 이전·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부산 경기 등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의 326개 읍면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군 공여지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정부가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땅. 미군 공여지는 올해 4107만 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5383만 평이 반환된다. 수도권에서 반환되는 땅은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인천 부평구 등 22개 지역에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 있더라도 500㎡ 이상 규모의 첨단 업종 공장을 신설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첨단 업종은 반도체 제조용기계, 산업용 로봇, 약제품 등 61개로 정해졌다.

또 인구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내에서 제한돼온 학교의 이전, 증설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공장시설을 3000만 달러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공여지역에서는 100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반환 공여지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공원 도로 하천 등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비용의 60~80%를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지자체 매입 규모는 250만 평이며 매입비용은 1조3000억 원이다. 정부가 평균 70%를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부담은 9000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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