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전 검사 뇌물 시인

  • 입력 2006년 9월 6일 15시 13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는 6일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반면, 민오기 총경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작년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홍수 씨로부터 각 5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김 전 검사는 또 작년 10월 내사 중이던 김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허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받은 돈의 용처에 관한 검찰 질문에는 "검사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민오기 총경은 모두진술에서 "범죄사실이 진실과 다른 점이 많다. 법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민 총경 변호인 측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법정에서 쟁점이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변론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 기일에 검찰 신문을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신문부터 진행키로 했다.

김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작년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홍수 씨로부터 1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민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와 민 총경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각각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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