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기난사' 피해사병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2006년 9월 6일 16시 43분


지난해 6월 경기 연천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 씨 등 당시 사고가 발생한 내무반에 있던 부대원 8명과 이들의 부모 등 24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고 후 병사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지만 아직까지도 환청, 불면증 등에 시달리며 일부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거나 사회생활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부대원들에게 각각 3000만 원 씩, 부모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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