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류 사라진다

  • 입력 2006년 9월 6일 16시 58분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내야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에서 각종 구비서류를 줄이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내야하는 각종 서류가 연간 2억9000만 통에 이르고 민원인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정나영 사무관은 "7일부터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5개 시범 기관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 등 총 9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내년 말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구비서류를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업무를 위해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허가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갈 때는 신분증과 민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1월부터 24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데 이어 이달부터 제적부등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종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는 02-2100-4423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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