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헌재재판관 후보자 '작년 8·15 특사' 도마위

  • 입력 2006년 9월 6일 19시 04분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번 8·15 특사 때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사면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불법대선자금과 무관하게 뇌물죄로 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특사로 풀려난 것은 사면기준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특사에선 지난해 특사 때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사람을 포함시킨 것으로 여 전 행정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입법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이 인기영합주의적으로 너무 좌고우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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