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불법대선자금과 무관하게 뇌물죄로 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특사로 풀려난 것은 사면기준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특사에선 지난해 특사 때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사람을 포함시킨 것으로 여 전 행정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입법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이 인기영합주의적으로 너무 좌고우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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