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비리검사 퇴직금 감액 추진…연루되도 불이익"

  • 입력 2006년 9월 7일 16시 48분


검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도 사표만 내면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직될 경우 일반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법무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면직이며 이 경우 검사가 사표만 내면 다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돼 있다"며 "비리검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ㆍ면직된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을 25¤50%씩 감액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준하는 규정을 검사징계법에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처럼 당사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처벌을 받고도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나 정의감에 반한다. 하지만 범인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노역장으로 환원해 유치하는 제도는 형벌 전체의 균형이나 헌법 이론 등을 따져볼 때 지나친 제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가 끝난 뒤에 결론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이 입법화되면 추징금 미납액이 1670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법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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