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면직이며 이 경우 검사가 사표만 내면 다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돼 있다"며 "비리검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ㆍ면직된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을 25¤50%씩 감액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준하는 규정을 검사징계법에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처럼 당사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처벌을 받고도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나 정의감에 반한다. 하지만 범인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노역장으로 환원해 유치하는 제도는 형벌 전체의 균형이나 헌법 이론 등을 따져볼 때 지나친 제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가 끝난 뒤에 결론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이 입법화되면 추징금 미납액이 1670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법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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