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전 회의 시작직후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후보자가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거쳐야 하는 만큼 법사위 입장을 정하자"고 요구한데 맞서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적법한 인사청문회를 흠집내기 위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여 40여분만에 정회됐다.
청문회는 여야가 전 후보자 문제와는 무관한 민 후보자의 청문회만큼은 진행해야 한다는 합의를 어렵사리 도출해 오후부터 재개됐지만 전 후보자의 청문회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질의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제안했다는게 밝혀졌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럴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다"고 답했다.
같은당 최병국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상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야 재판관 자격이 생긴다"며 "대통령이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전 후보자를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특위 청문회는 재판관 청문회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후보자는 "(법사위와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양 절차를 별개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는 국회내 위원회간 권한배분이나 절차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순서상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소장에 임명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다만 (대통령의 소장 지명은) 소장 지명을 전제로 재판관 자격까지 같이 지명한 형태로 볼 소지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하며 논란을 비켜갔다.
그는 정부가 당초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아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만 제출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질의에는 "적법치 않다고 보기보다 둘을 같이 제출했으면 합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사후 보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15 특별사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 후보자는 `8.15 특사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사법적 정의를 형해화할 정도로 남용.오용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피력했고, 영토조항이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토에 상황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 조항을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현역근무로 평가될 정도의 조건을 붙여 일정 범위내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것",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는 필요하나 오남용 소지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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