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달 18일 5월의 박근혜 대표 피습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인터넷 신문 등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1)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결격사유가 없는 윤 씨는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무원 등을 제외한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포스터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결 직후 고등법원에 항소한 검찰은 "법원은 윤 씨가 패러디 포스터를 올린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 같다"며 "검찰은 선거운동 내용이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것으로 판단해 행위와 내용을 모두 포괄해 볼 때 위법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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