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3명의 헌재 소장이 있었으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철 현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4일까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재 소장 자리가 비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재 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은 채 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하도록 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사흘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 후보자 지명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8일 청문특위에 불참하는 바람에 의사정족수(7명) 미달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위원은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등 13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은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경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며 직권 상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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