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준 사상 첫 파행…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못해

  • 입력 2006년 9월 9일 03시 03분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명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3명의 헌재 소장이 있었으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철 현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4일까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재 소장 자리가 비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재 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은 채 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하도록 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사흘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 후보자 지명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8일 청문특위에 불참하는 바람에 의사정족수(7명) 미달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위원은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등 13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은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경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며 직권 상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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