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장 직권상정”…한나라당 “지명 철회하라”

  • 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웃고는 있지만…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은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폐회식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웃고는 있지만…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은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폐회식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둘러싸고 여야는 10일 책임 공방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지명은 원천 무효인 만큼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뒤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며 14일 본회의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11석)과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의 본회의 참석 여부가 임명동의안 처리의 ‘키’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의원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142석)이나 한나라당(126석) 단독으로는 통과 또는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수당들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해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열린우리당은 10일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전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청문회가 8일 끝난 만큼 11일까지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의장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면 12일부터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소장과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인사청문회법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아울러 마지막 청문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특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직권상정하면 파국”=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명 절차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전 후보자의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자가 헌재의 중립 및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헌재 소장으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4일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파국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했다. 전 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거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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