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로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수정안(1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1가, 용산동2가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3가, 용산동4가, 용산동5가, 용산동6가 및 서빙고동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원 조성지구를 임의로 축소한 후 나머지 지역을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즉,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부여한 특별법 14조가 서울시 요구대로 삭제되더라도, 정부가 공원 조성지구가 아닌 복합개발지구를 확대해 토지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복합개발지구도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중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로 그 구체적인 지역을 수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 2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특별법 제정 당시 자연녹지지역인 반환부지 전체. 다만 용산구 한강로1가동 1-1번지 토지는 제외'로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건교부와 특별법수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반환부지 전체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한 특별법 14조 삭제등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만큼, 서울시도 정부의 자세 변화 이전에는 중재회의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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