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 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7월경부터 보상작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일제 징용자 유가족들은 5·18 광주항쟁 유가족에게 지급된 2억 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제 때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은 인도적 차원에서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다만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3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유족에게는 30만 원의 현재 가치(약 234만 원)를 제외한 보상금을 준다.
징용으로 부상을 입었던 장애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별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연간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상금 규모는 총 4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징용 피해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행자부 정광근 사무관은 "2004년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외국으로 징용됐다는 신고는 총 19만2000여 건"이라며 "하지만 위로금이 지원되는 대상자는 진상규명위에서 징용사실이 확인됐거나 확인 중인 5만800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다 일본에 강제 징용자와 관련한 공탁금 명부를 요청했으나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행자부는 징용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탁금 명부 등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보상대책협의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원법(위로금)이 아닌 피해보상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광주항쟁 유가족에게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선례에 따라 보상금을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종군위안부나 원폭피해자,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한인 등은 1993년부터 시행된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등 별도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어 이번 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02-2100-8783,4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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