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은 다른 대학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해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있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 시정 권고 공문을 해당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타교생 제한 위헌 소지”=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익힌 뒤 전문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입학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문대학원이 타교 출신이란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응시 제한은 교육기본법 제4조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원의 선발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특별전형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대 “지역 우수학생 유치 차원”=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모집정원의 10∼20%를 본교 출신자를 뽑는 특별전형을 하고 있다.
10개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천의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이, 6개 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이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2∼15명씩을 뽑고 있다.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부터 모집정원 40명 가운데 20%인 8명을 본교 출신자로 뽑았다. 이 대학은 전 학년 평균성적 90점 이상, 토플 CBT 230점 이상, 생물과목 6학점 이수 등을 전형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10명 가운데 15명을, 치의학전문대학원은 60명 가운데 10명을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110명 가운데 본교 출신자가 26%인 29명이며, 서울 지역 대학 졸업자는 33명이다.
지방대들은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없으면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빠져나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다”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전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에나 시정될 듯=대학들은 “올해 모집요강을 이미 공고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위해 고치기 힘들다”면서 내년 입시부터 교육부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이 전형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차별 소지가 있는 특별전형을 금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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