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기부행위의 의사만 표시한 기소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오경 충남 서천군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경선 및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43) 씨를 통해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 등으로 7월 기소됐다.
이 지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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