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손 위원장이 9월 초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선관위원 직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후임 선관위원이 지명될 때쯤 손 위원장이 사직서를 내고 이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에서 보수가 나오는 상근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신분이 달라지는 선관위원장은 새로운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장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이지만 손 위원장은 대법관 신분으로 대법원장 지명에 따라 선관위원이 된 뒤 선관위원들의 투표로 위원장에 선출됐기 때문에 선관위원 직 사직서는 대법원장에게 내게 된다. 손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는 7월에 끝났다.
임기 6년인 선관위원은 전체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을 지명한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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