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예산집행 환수 가능한 '국민소송제' 도입무산

  • 입력 2006년 9월 18일 19시 18분


국민들이 국가기관 등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낭비된 예산을 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송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등 5개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에 '정책 건의'만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검토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안 형태의 의결보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국민소송제 도입 보류 배경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경우 국회나 감사원 등을 통한 기존의 예산감시 시스템이 비교적 충실하다는 점과 국가정책사업 차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제는 19세 이상 국민이 일정 수 이상 서명을 받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감사 청구에 참여했던 국민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개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당사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내는 집단소송제도, 법원의 하급심 강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보다 많은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결정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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