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법부의 ‘원죄’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운동권 출신이 대거 진출한 지금의 정치권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법원장은 “법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혁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영국이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혁명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 또 한 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며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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