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인정했으므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후보자 사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동책임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위헌위법의 이런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처리는 비관적이며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본회의 처리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를 원하지 당장 직권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설득하거나 더 이상의 중재안을 내는 것도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3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노 대통령의 사과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 주체가 잘못됐다”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후보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 한 통화했다고 해서 그냥 헌법재판관 사퇴하고 그런 걸 봐서는 헌법을 수호할 그런 의지와 소신이 없다고 본다”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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