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고 유회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안에 비교섭단체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처리과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을 사퇴했고, 새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등의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어서 현재 임명동의절차는 위헌이라는 것이 야당과 상당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가 자신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교착 상황을 속히 정상화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후보자의 임기 6년 보장에 집착해 헌법 규정의 준수 등 임명 동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 참모진에 대한 문책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여야 합의 없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테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 청문회을 열자"는 중재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사퇴만이 해법이라며 거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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