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한 전 씨를 곧바로 헌재소장에 임명하려 한 것은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헌재 재판관 임명절차를 별도로 밟겠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 같은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견상 헌재 소장 지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굴욕적’ 선택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섭단체 3당의 협조를 얻어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먼저 임명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는 중재안을 낸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전 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적법절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한나라당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비교섭단체 정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청문회에 반대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 3당의 협조만 이뤄진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 소집 단계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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