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는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영장 기각 사례가 부쩍 늘면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급격히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7.7%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달 들어서는 12일까지 24.9%로 높아졌다.
부산지법 역시 올해 13% 수준이었던 영장 기각률이 이달엔 24.6%로 높아졌고 수원지법도 10.9%에서 19.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사행성 성인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내부에서는 최근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돈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유모(43) 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고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의 판매대리점 J사 대표 전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유 씨를 구속한 뒤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 검찰은 전 씨 역시 김민석(41·구속)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의 정관계 로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로 보고 구속수사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과거처럼 수사 편의를 위해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영장은 발부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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