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률 이달들어 급증

  • 입력 2006년 9월 21일 02시 55분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의 지방 순회 과정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중하게 발부할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영장 기각 사례가 부쩍 늘면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급격히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7.7%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달 들어서는 12일까지 24.9%로 높아졌다.

부산지법 역시 올해 13% 수준이었던 영장 기각률이 이달엔 24.6%로 높아졌고 수원지법도 10.9%에서 19.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사행성 성인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내부에서는 최근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돈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유모(43) 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고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의 판매대리점 J사 대표 전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유 씨를 구속한 뒤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 검찰은 전 씨 역시 김민석(41·구속)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의 정관계 로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로 보고 구속수사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과거처럼 수사 편의를 위해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영장은 발부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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