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재경부는 4월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송금에 대해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계좌를 통한 현행 지급 방식은 외국환거래 지급 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은행을 통한 국내 모(母)법인과 개성공단 현지법인 및 근로자의 송금거래는 ‘제3자 지급’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뤄지는 것은) 편법적 외환거래”라고 명시했다.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문을 연 2004년 12월부터 외국환관리지침이 개정된 올해 6월 말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송금은 우리은행 영업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외국환거래 규정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송금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이런 거래 구조의 위법성을 파악하고 올해 6월 말 외국환관리지침에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넣어 합법화했다.
정부는 제3자 지급을 통한 외환거래의 경우 환치기 등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년 반 동안 개성공단으로 돈을 보낸 것은 결국 불법 송금”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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