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표 동생 박근령씨 100만원 벌금형

  • 입력 2006년 9월 22일 17시 07분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시교육청 승인없이 임대사업을 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영재단 박근령(52·여) 이사장과 재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독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강행했고, 원심 판시 임대행위 이전에도 승인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수익사업을 규제하는 4조3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이 법률의 4 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19조1항과 3항은 4조3항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4조3항은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본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승인 절차만 밟으면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은 2002년 7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임대보증금 43억 원, 월 임대료 6500만 원에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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