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재 재판관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서류미비를 지적받아 이를 보완하느라 공식 업무시간이 지난 저녁 8시 반에야 서류를 접수시켰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국회 사무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준비해 온 서류는 전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각종 증빙서류의 용도를 '헌재소장 임명동의'가 아닌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로 바꿀 것 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청문요청서는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는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출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지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거부할 경우 30일을 기다려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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