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이달 넘겨

  • 입력 2006년 9월 26일 03시 08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9월을 넘기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만나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든 이달 중에는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0월 초 추석 연휴와 그 직후 11일부터 20일간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헌재 재판관이 아닌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2일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과 별도로 ‘전효숙 헌재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법사위에서의 재판관 인사 청문회에 반대하고 있다.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 청문 요청안의 상정과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24개 대학교수가 포함된 헌법학자 35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정쟁을 거두고 표결을 통해 헌정 파행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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