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직원은 파견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재배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파견 근무자는 2년간 해당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민관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을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2002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정위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대기업과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 14명 중 11명이 약정 급여 외에 성과급 명목으로 모두 6억4312만5000원(1인당 평균 5800여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모 과장의 경우 약정에 따른 연봉은 6416만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억9630만 원을 받았다. 파견 전 연봉이 5200여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일 때 4년 가까이 벌어야 할 돈을 한 해에 벌어들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근무한 업체들로부터 월별 급여명세서를 받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해당 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11명은 법률사무소(5명), 법무법인(2명), 카드사(1명) 등 공정위의 업무 특성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했다.
카드사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공무원 복직 후 소비자정보팀장에,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박모 씨는 복직 후 법무법인을 직접 상대하는 심결지원팀장에 임명되는 등 해당 기업 관련 업무를 2년간 볼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무시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법무법인 근무를 마치고 복직한 지 7개월 만에 퇴직하고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났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근부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법무법인 등을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에서 복귀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서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민간 근무 휴직공무원의 급여 수령 현황 사례 (2006년 2월 현재, 단위: 원) | ||||
대상자(직급) | 민간업체 | 약정수령액 | 실제수령액 | 부당수령액 |
이모(4급) 씨 | 법률사무소 | 8400만 | 1억6080만 | 7680만 |
한모(3급) 씨 | 법률사무소 | 1억2150만 | 1억7550만 | 5400만 |
박모(4급) 씨 | 기업체 | 8822만(2004년) 8822만(2005년) | 1억3716만(2004년) 1억5927만(2005년) | 총 1억1999만 |
박모(4급) 씨 | 법무법인 | 6416만 | 1억9630만 | 1억3214만 |
송모(4급) 씨 | 법률사무소 | 8400만 | 1억6200만 | 7800만 |
자료: 공정위, 감사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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