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는 1일 “최근 ‘바다 이야기’를 비롯해 사회적 이슈가 된 대형 사건마다 불법 로비가 문제가 됐다”며 “음성적 청탁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현행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 로비스트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공개입찰을 통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12월 20일까지 관련 연구를 끝낼 계획이다.
청렴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합법적 로비스트의 자격 △로비활동 영역과 대상 △로비스트 등록 기관 및 등록 방식 △불법 부당행위 적발 시 처벌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2월 로비스트 합법화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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