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별 순회 당원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온 당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국민적 축제 속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00% 국민참여 경선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TF내에 설치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필요한 법률과 당헌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선거법 내용 중에는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부분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F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옥외경선 허용 등 선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조항은 법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당헌의 경우 대선 후보 선출시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한 부분과 피선거권자를 기간당원으로 규정해 기간당원만 경선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역별 지지도에 따라 인구 대비 국민참여 비율이 달라 지역별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참여 경선 결과 취합 시 지역별 가중치나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당헌이나 당규 개정사항이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부분적으로 반영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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