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22만평 민간골프장에 임대

  • 입력 2006년 10월 3일 03시 00분


공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국유지가 민간 골프장에 임대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등 국유지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의 행정재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관리를 위임한 국유지 21만9804평이 67개 골프장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등은 연간 17억3643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임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경북 성주군의 한 골프장(24만여 평)은 2348평의 국유지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7군데 골프장이 국유지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행정재산의 골프장 임대는 규정 위반”이라며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위임청인 건교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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