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그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된다.
이들 의원은 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40년간 연금가입 기준)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월 평균소득액의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08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14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35%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의 명확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개선 ▲국민연금 재정수지 정부 공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 주도로 내달 중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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