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법이 특정 정당의 집권 야욕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국민경선제는 돈 안드는 선거에 역행하고 정경유착을 심화시키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제도"라며 "정략적 의도로 선거법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여당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민경선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이어 선거법까지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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