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총 114척이고 이 가운데 24척은 핵실험 실시 장소로 추정되는 함북 김책시 상평리 인근 김책항을 드나들었다.
김책항과 인천을 오가며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3척을 제외한 11척의 경우 북한 내 동부항과 서부항을 왕래했다는 점에서 핵실험용 자재를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김책항을 드나든 선박을 비롯해 제주해협을 통과한 114척의 북한 선박은 시멘트, 중유, 마그네슘 등 일반 화물을 수송한다고 한국 통일부에 통과 승인을 신청했지만 해경이나 해군은 특이 선박에 대한 검문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검문하지 않았다는 것.
송 의원은 “북한 선박 114척 중 28척은 빈 배로 운항한다고 신고해 군사상 다른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2001년 6월 한국 영해를 무단 침범했던 백마강호 등 3척의 선박이 별다른 제한 없이 13차례나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도 문제”라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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