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횡령ㆍ배임죄로 기소된 2800여 건 중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120건의 벌금액별 노역장 환산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3년 분식회계 및 주식 맞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 회장은 미납 벌금 1억 원당 노역장 1일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반면 2002년 배임ㆍ횡령 사건에 연루돼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벌금 1만원당 노역장 1일을 살아야 하도록 돼 있어 벌금 미납시 `몸값'이 손 전 회장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손 전 회장과 동일하게 `벌금 미납시 노역장 400일'에 처해지도록 선고받은 강모씨의 벌금액은 손 전 회장 벌금액의 2000분의 1밖에 안되는 2000만 원이었다.
임 의원은 벌금 대신 강제노역에 처해지는 사건 수는 2003년 2만1000여건, 2004년 2만8000여 건이었고 작년에는 3만3000여 건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몸값'에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벌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형법 조항을 따라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의 `몸값'을 다르게 산정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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