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장관 "남북해운합의서로 북 사치품 제재 불가능"

  • 입력 2006년 10월 16일 17시 38분


북한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서는 북한 사치품 반입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사치품 수입 등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겠다는 것은 유엔의 북한 제재 합의를 피해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해양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가 전체의 정책목표 아래 방침이 정해지면 소관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2004년 5월 28일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 체결됐으며 지난해 8월 발효됐다.

한편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기보다는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북한 화물선의 검색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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