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6일 검찰과 부산세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부산세관은 2001년 이후 추싱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히로뽕과 위조담배 등을 적발했다.
부산지검은 추싱호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히로뽕 91kg과 45.23kg 등 136.23kg(시중판매가 4087억 원 추정)을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했으며, 그 후에도 7차례에 걸쳐 위조 외국담배 340만7500갑(64억9500만 원 추정)을 적발했다. 2001년과 2003년 적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추가 적발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1995년 개설된 정기 항로가 마약과 위조담배의 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싱호가 남북만 오가는 배이고 선적(船籍)만 중국일 뿐 배의 실제 주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1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해상 검문 대상인 북한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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