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무원도 민간기업서 고액연봉"

  • 입력 2006년 10월 17일 16시 52분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공무원들도 민간휴직근무제를 통해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재경부를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6급 이상 재경부 7명의 공무원 중 5명이 80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법인 T, 법무법인 Y, 경제동향 분석 회사 M사, S증권사, 기업관련 정책연구.컨설팅 전문기관인 K사 등에 근무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7명 중 6명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받은 연봉이 재경부 재직 당시보다 적게는 74%에서 많게는 113% 더 많다.

이중 2명의 연봉은 현 정부 장관의 연봉(8800여만 원)을 넘는 1억 원에 이른다.

이들 7명이 민간기업에서 받은 평균 연봉은 7786만 원으로 재경부에서 재직할 때의 평균 연봉 4314만 원보다 80.5% 많은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이들이 민간기업에서 받은 연봉은 채용계약서상 나타난 초기의 것인데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파악된 것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들 7명 중 6명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나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