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 Q&A]국외여행 허가 안받아도 되나

  • 입력 2006년 10월 18일 03시 00분


Q.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학 2학년생으로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 하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다.

A. 지난달 21일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및 귀국신고제 폐지’를 비롯한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대상을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전체 병역의무자의 74%, 국외여행 허가자의 92%가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층의 외국 방문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난해 폐지한 ‘국외여행 허가자 귀국보증 및 과태료 부과제 폐지’에 이은 추가적인 병무 규제 완화 조치 의 하나다.

하지만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지금처럼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국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병역의무자가 30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귀국신고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병무청이 법무부에서 국외여행 출입국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병역의무자의 귀국 사실을 ‘알아서’정리하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국외여행 허가 안 받아도 되나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

내년부터 허가없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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