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대주주 가족은행?

  • 입력 2006년 10월 20일 03시 04분


‘조카 제수 매형 장인 사위에 손자까지….’

상호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대주주와 그의 일가 친인척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가족 모임’ 형태의 소유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에게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별 주주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9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모두 60개(55.0%)였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적을수록 가족 지분 형태의 소유구조가 많았다.

8월 말 현재 109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산규모 50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저축은행은 79개로 이 중 50개 저축은행(63.3%) 지분이 대주주 및 친인척에게 분산돼 있었다.

특히 4곳은 10명 이상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모 형제 자녀 외에도 배우자 매형 조카 장인도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자산 규모가 5000억 원이 넘는 상위 30개 저축은행에서도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놓은 곳이 10개(33.3%)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자본이 아닌 일반인의 예금으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의 지분구조가 ‘가족 지분’ 형태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시켜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런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정상적인 배당보다 저축은행을 사(私)금고화 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는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주주적격 승인심사 이후에도 수시로 저축은행의 주주 적격성 및 실질 대주주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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