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원장은 "허위 사실이 담긴 국감자료집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 의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우리들병원은 20여 년간의 피나는 연구와 노력으로 환자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며 "고 의원의 주장처럼 내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나 현 정부 비호 아래 성장해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3일 국감자료집을 통해 "우리들병원이 검증이 안 된 편법시술을 통해 환자들로부터 비싼 진료비를 받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가 우리들병원에 대해 부당 진료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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