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9일부터 성인오락실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섞인 복합유통제공업소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오락실과 PC방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PC방 업주는 청소년들의 사행성 게임 및 음란물 이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경품 제공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개조·변조 방지 기능, 투입장치 위조·변조 식별 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자금 출처와 입주 여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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