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 입력 2006년 10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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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가 인권위 직원이 공무상 특권과 면제권을 갖는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면제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권한이다.

인권위는 23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국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때 인권위가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1월 국제고문방지협약 기준 촉구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권고했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9월 국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해 인권위에 13가지 문항을 질의했다. 국가예방기구 지정 항목은 그중 하나.

국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공적업무와 관련해 특권과 면제권을 갖게 되며 예산과 인력을 충원 받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직무수행에 있어서 형사상 명예훼손 등의 일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권고와 견해를 내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이미 의정서를 비준한 여러 나라에서 면책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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