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미사일에 관한 부분은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4일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에 명시된 것처럼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SC)가 규정한 제재 대상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화학무기 관련은 생화학무기 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대상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놓고 러시아가 제재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인 페테르 부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대사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음 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은 제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사업의 북한 측 관련 단체가 자금동결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및 여행금지 대상 인물을 정하는 것도 제재위가 맡는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금수(禁輸) 대상으로 정한 사치품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선 당초 각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재위가 목록을 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재위는 28일까지 제재 대상과 제재위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며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게 된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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