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대북 제재안의 사치품 규제 조항과 관련해 아직까지 대북 반출 금지품목에 사치품이 없으나 유엔 제재위가 품목을 지정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 검색을 하고 남북 통관화물의 경우 ‘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검색하는 한편 북한 선박 및 화물에 대해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해당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 금지품목을 지정하면 △전략 물자·기술 수출입 통합 공고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 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국내 규정을 보완 또는 개정키로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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