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공개된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이 핵문제에 묻혀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김정일 정권의 북한 주민 탄압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30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공동기고문을 싣고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야 할 공식 업무는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북한 인권보고서는 이들과 로펌인 DLA 파이퍼, 비정부기구(NGO)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가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2005년에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는 만큼 북한 인권에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통과된 적은 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본격 논의된 적은 없다. 총회 차원의 결의는 별도 구속력이 없지만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대체로 구속력을 가진다.
이들 3명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해도 북한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북한 핵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는 1990년대 말 100만 명을 굶어죽게 한 식량정책과 20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을 가둬두고 있는 사법제도가 국제평화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가 우선 첫 단계로 북한 측에 인권운동가의 자유로운 북한 접근과 모든 정치범 석방,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입국 허용 등을 포함하는 비(非)제재적 성격의 결의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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