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社에 과징금 ‘헛부과’

  • 입력 2006년 11월 2일 02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한 일부 다단계 회사에 부과한 191억 원의 과징금을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폐업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납부를 모면한 뒤 새 회사를 세워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단계 회사는 법인이 다르면 채권 채무가 단절된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피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무대책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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