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02 02:562006년 11월 2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단계 회사는 법인이 다르면 채권 채무가 단절된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피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무대책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