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73)씨 등 46명은 소장에서 "국가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밝혀졌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자신의 남편ㆍ아버지ㆍ형제들이 억울하게 사형 집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0여년 동안 사회로부터 누명을 쓰고 핍박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유족별로 11억5000만 원¤48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 정권에서 중앙정보부가 반정부 민주화운동에 나선 학생 등 8명을 남한에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돼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며 현재 형사재판 재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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