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나머지 구속자 2명에 대해서도 3일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만 적용되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심회 조직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북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공작금의 흐름 파악을 위한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도 늘릴 방침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장씨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USB 저장장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국정원은 압수물 분석에서 나오는 단서를 근거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피의자들이 단식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다 장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 씨 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면회한 지인들에게 "국정원이 양파 껍질 벗기는 식으로 (장씨의 압수물에서) 먼저 나온 자료를 토대로 순서대로 확인하는 질문만 하고 있다. 뭔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나도 모르는 상을 내가 받았다는 둥 신기한 내용이 많다"면서 일심회와 자신은 무관함을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번 주말이 시한인 구속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장 씨의 대북보고 문건을 분석하고 암호문 등을 해독하면서 이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국가보안법 상 회합ㆍ통신)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 3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출판한 영어교재의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했고 손정목(42)씨 역시 학원사업의 중국 진출을 타진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들이 모두 공작원 접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에서 공작원으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았다면 잠입ㆍ탈출 혐의까지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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