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병검진대상자만 줄었다"

  • 입력 2006년 11월 2일 18시 02분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정기검진 대상자의 지역별 비율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검진대상자는 10만1556명으로 시행 전인 2003년 15만6444명에 비해 35% 줄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1만2139명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가 줄었으나 전북 지역만 225명 늘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 여종업원,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이다.

2003년에는 경남, 경기, 경북 등의 순에서 검진대상자가 많았으나 올해 6월 현재는 경기, 대구, 경남 등의 순이었다. 전북(2.86%→4.63%)과 경기(13.61%→17.73%) 지역은 전국 검진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반면 경남(14.05%→9.68%)지역은 줄었다. 이는 검진대상자들이 비교적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변화도 주목된다.

집창촌 등 윤락업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5922명→1824명)는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지만 서울(26%→42.2%)과 경기(8.6%→21.4%) 지역은 지역별 검진대상자를 업종별로 분류한 비율이 높아졌다. 대구는 6.4%에서 0.2%로 크게 줄었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에는 서울, 경북, 인천 등의 순이었지만 올 6월엔 서울, 경기, 전북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유흥주점 등지에서 일하는 유흥 접객원은 전국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북은 3137명에서 3904명(2.6%→4.8%)으로 늘었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에는 경남, 경기 ,대구 등의 순이었고 올 6월엔 경기, 대구, 경남 등의 순이었다.

다방 여종업원의 경우 충남(10.7%→15.9%)은 증가했으며 경북(20.5%→15.4%)은 감소했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에는 경북, 경남, 충남 등의 순이었고 올 6월엔 충남, 경북, 경남 등의 순이었다.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의 경우 서울(37.5%→16.5%)의 전국 대비 비율이 급감했다. 그러나 대전(3.1%→10%)과 경기(19.9%→39.8%) 지역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에는 서울, 경기, 충북 등의 순이었고 올 6월엔 경기, 서울, 대구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특수업태부는 정부의 집창촌 폐쇄조치로 크게 줄었지만 실제 성매매 여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정기검진대상자로 등록한 인원이 줄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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