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기지반대 대책위원장에 징역 2년

  • 입력 2006년 11월 3일 11시 36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성지용 부장)는 3일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반발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장 김지태(47·대추리 이장)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마을 대표로서 집회에 관여한 경위 등을 참작했지만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대규모 폭력사태와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연시켰다는 점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8월부터 1년6개월 동안 평택 대추리와 대추분교, 평택지원 등에서 불법으로 미군기지 이전반대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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