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마을 대표로서 집회에 관여한 경위 등을 참작했지만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대규모 폭력사태와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연시켰다는 점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8월부터 1년6개월 동안 평택 대추리와 대추분교, 평택지원 등에서 불법으로 미군기지 이전반대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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