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그동안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자체 보유 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희귀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희귀질환은 심장비대,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민간병원 위탁검사 확대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징병 신체검사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희귀질환 위탁검사 비용으로 내년 예산에 1억4000여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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